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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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게시물 내용
감면대상기존주택(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등) 확인,날인 신청서 및 위임장
- 작성자
- 민원지적과
- 등록일
- 2013-05-09
- 조회수
- 5052
- 첨부1
20130522144140.hwp- 첨부2
20130522144140(1).hwp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민원지적과
- Tel : 6193-6134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