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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
게시물 내용

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
작성자
민원지적과
등록일
2007-08-16
조회수
4678
첨부1
첨부파일외국인부동산등취득,계속보유,허가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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