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민원안내 > 민원서식 > 부동산
- 「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게시물 내용
업무보증(설정, 변경) 신고
- 작성자
- 민원지적과
- 등록일
- 2007-08-16
- 조회수
- 4503
- 첨부1
[별지 제25호서식] 손해배상책임보증(설정¸ 변경)신고서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).hwp
- 이전글
- 이전글이 없습니다
- 다음글
-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민원지적과
- Tel : 6193-6134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