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환경과
민원안내 > 민원서식 > 산업환경과
- 「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게시물 내용
(산림형질변경지,토석(매각등)·토사채취지,채석허가지,채석단지내채석신고지) 복구의무면제신청
- 작성자
- 산업교통과
- 등록일
- 2007-08-16
- 조회수
- 3726
- 첨부1
20070816181350.hwp
- 이전글
- 입목벌채기간연기신고서
- 다음글
-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서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산업환경과
- Tel : 6193-6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