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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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게시물 내용
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(변경)신고 및 법정교육 안내
- 작성자
- 산업환경과
- 등록일
- 2020-03-10
- 조회수
- 896
- 첨부1
[별지 제17호서식]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(지정¸ 변경)신고서(1).hwp
- 첨부2
2020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 및 보수교육 일정(1).hwp
- 첨부3
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.xlsx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산업환경과
- Tel : 6193-6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