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환경과
민원안내 > 민원서식 > 산업환경과
- 「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7.01.20)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, 개정 서식은 2017.01.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.
게시물 내용
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안내
- 작성자
- 산업환경과
- 등록일
- 2020-07-09
- 조회수
- 1224
- 첨부1
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 안내문(신규작성)(수정).hwp
- 이전글
-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양식
- 다음글
-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산업환경과
- Tel : 6193-6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