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흥소식

참여광장 > 기흥소식

게시물 내용

「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」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
작성자
민원지적과
등록일
2024-04-24
조회수
1116
연락처
담당자
첨부1
첨부파일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.jpg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페이지정보
담당 : 각 부서    
Tel :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