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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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.
소년소녀가정
  • 부모의 사망,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기초
   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
  •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
  •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,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
가정위탁아동
  •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ㆍ인척과 동거 하는
   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
  •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장 지정을 제한하고
  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
  •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

지원내역

  • 생계급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
  • 의료급여 :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급여
  • 부가급여
    • 특별위로비 : 년4회 지급-설,추석,어린이날,연말 : 40,000원
    •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: 월 20,000원 지원
    • 교육보호비 : 고3 재학생 중 취업 및 대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생 : 월 100,000원
    • 수학여행비 : 초·중·고 재학생중 수학여행 참가자 : 70,000원
    • 가정위탁 양육지원 : 1월 120,000원

신청절차

  • 보호자 →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보호신청서 제출
  • 동 사회복지 담당은 현지조사 → 구청에 선정 의뢰(첨부서류포함)서 제출
  • 구청 → 시청에 선정 요구 → 부가급여 및 후원 연결

구비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아동증명사진 2매
페이지정보
담당 : 사회복지과    
Tel : 324-6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