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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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소년소녀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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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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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역
- 생계급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
- 의료급여 :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급여
- 부가급여
- 특별위로비 : 년4회 지급-설,추석,어린이날,연말 : 40,000원
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: 월 20,000원 지원
- 교육보호비 : 고3 재학생 중 취업 및 대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생 : 월 100,000원
- 수학여행비 : 초·중·고 재학생중 수학여행 참가자 : 70,000원
- 가정위탁 양육지원 : 1월 120,000원
신청절차
- 보호자 →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동 사회복지 담당에게 보호신청서 제출
- 동 사회복지 담당은 현지조사 → 구청에 선정 의뢰(첨부서류포함)서 제출
- 구청 → 시청에 선정 요구 → 부가급여 및 후원 연결
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아동증명사진 2매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사회복지과
- Tel : 324-6310